BTS·장원영은 건들지 말았어야지…벼랑끝 ‘탈덕수용소’ [세상&]
유명인 허위 영상 업로드 ‘탈덕수용소’ BTS 뷔·정국, 빅히트에 7600만원 지급 장원영, 강다니엘과도 배상 놓고 다툼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BTS, 장원영 등 인기 연예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최근 재판에서 연이어 패하며 궁지에 몰리고 있다. “BTS 뷔·정국, 주식회사 빅히트에 7600만원 배상해야”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주식회사 빅히트와 BTS 멤버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본명 김태형)에게 1000만원, 정국(본명 전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박모 씨는 빅히트, 뷔, 정국 등에게 총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뷔, 정국, 주식회사 빅히트 등은 박씨가 유튜브 채널 등에 허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