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국회의원의 국회 증인에 대한 인권침해 개선해야
불과 몇 년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간의 고성이 오고 갔고, 그때 한 국회의원이 질의자인 국회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야?’라고 하자, 국회의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야!.’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의해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을 부여 받아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시민에게 반말투로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증인의 발언을 제지하고,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모습이 일상화 된 것을 국민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혹은 권위주의정부 시절에 야당 의원이 거대 여당에 기반한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황당한 답변이나 주장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면서 소리치고 반박하였던 것이 국민에게 통쾌함을 준 적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라진 검찰청의 검사실에서 만약 수사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회장이나 국회의원 보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