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이 8일 끝내 부결됐다. 법안들은 이로써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재의 가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방송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