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죽어죽어” 황정민 스토킹女, 정식재판 신청했다가 형량↑…이번에도 불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정민의 팬이었던 A 씨는 2023년부터 황정민과 몇 차례 만남을 갖고 사적으로 연락하는 등 교류했다. 황정민이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하자 A 씨는 황정민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며 스토킹을 했다. 그는 황정민에게 “죽어죽어죽어버려”, “자살할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황정민의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연락해 황정민을 압박했다. 황정민이 지난해 8월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A 씨는 황정민이 자신에게 주류 브랜딩 업무, 시나리오 집필 등을 맡겨 착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A 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 씨는 불복해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