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러다 세금 1000만원 내겠어” 월세 받던 1주택자, 집값 올라도 고민 무슨 일? [이세상]
#. 점심 시간, 옆자리 동료의 말에 김수영 씨(52)가 밥 한술 크게 뜨다 말고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에요, 고가주택이면 과세될 수도 있다던데요? 부장님 마포구 아파트 많이 올랐을텐데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에이, 집 한 채인걸….” 수영 씨가 가볍게 넘기려다 문득 불안해졌다. 수영 씨는 현재 본인 명의의 서울 마포구 35평 아파트(보증금 5억원, 월세 150만원)를 반전세로 임대 중이고, 자신은 경기도 전셋집에 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마포구 아파트 일대 주택 가격이 들썩이더니 최근 수영 씨가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도 12억5000만원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수영 씨는 ‘1주택자는 괜찮다’는 말만 믿고 지금껏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진다는 말까지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수영 씨가 세금전문가 ‘절세미녀’를 찾아갔다. A. 네,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