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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날린 보증금, 최소 3분의 1 돌려받는다…11월부터 시행 [부동산360]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받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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