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연장할 땐 언제고, 보증금 내놓으래요” 정부, 임대차2법 ‘손질’에 무게[부동산360]
尹정부, 폐지 추진했지만…5년된 제도 없애면 ‘시장 혼란’ 국토연, 임대료 상한 5→10% 확대 등 개편안 제안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제도를 폐지하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손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민의 재산권 및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2시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린다. 임대차 2법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진행한 임대차 2법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승협 중앙대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문재인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