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관동대지진 등 구체적 언급없어 1965년 청구권 협상과정서 제외됐을 가능성
일본 정부는 희생자 개인 배상 청구권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일방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일회담 관련 문서에는 3ㆍ1운동이나 간토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한일청구권협정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징용 및 징병에 대한 배상이 포함된 청구권 자금을 일본 측으로부터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3ㆍ1운동 피해자와 간토대지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료라는 점에서 추가 배상을 요구할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가기록원 측도 “(박정희정권이 추진했던)1965년 한일회담 당시 한일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이들 명부가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당시 협상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형 독립기념관 박사는 “일본에서는 간토대지진 한국인에 대한 학살 명단을 한 번도 발표한 바 없다”면서“ 광복 이후 우리정부에서 최초로 명단을 조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명단이 밝혀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일본에서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문서에는 3·1운동이나 간토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기록된 명부가 공개됨에 따라 일본에 대한 배상금 청구의 실질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한국 법원에 제기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는 “이번 문건은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로 기존 학계나 시민운동단체 자료보다 영향력이 크다”면서 “일본 정부에 공동 진상조사나 자료 제출 을 요구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52년 이후 10여년간 진행된 한일회담 과정에서 3ㆍ1운동과 관동대지진 피해자 문제를 정부가 일본 측에 제기했는지 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살피는 것이 순서”라며“ 만약 이들 내용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에 한일 간 양해하지 않은 새로운 사안이 발생한 것이기때문에 정부가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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