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홍보영상 갈무리]
[충남대병원 홍보영상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피해직원을 중징계한 충남대병원이 노동 당국으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따르면, 지노위는 충남대병원이 지난해 9월 직원 A씨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30일 이내에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 못받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병원 측에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께 인사발령 이후 전임자가 쓰던 업무 컴퓨터에서 직장동료들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을 향해 '쓰레기', '또라이', '왕따시켜야 해' 등의 욕설과 비방을 일삼았던 메신저 기록을 발견했다. 연말 술자리를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 내 따돌림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개월에 걸친 비방과 따돌림 정황을 발견하고는, 직원 한 명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 메신저 기록을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로 수사당국에 제출했다.

병원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9월께 특별감사를 열었는데, 가해자를 징계하는 대신 도리어 A씨에게 2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A씨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에서다. 병원 측은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메신저 대화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누설했다"며 "메신저 기록상 B씨의 업무상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공식적인 절차 없이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심지어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 중부경찰서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노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외 유출된 개인정보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병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추측만으로 유출을 주장하고 있다"며 "A씨가 자기방어 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근거를 제시하고자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임에도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허락 없이 업무상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내 메신저를 유출하는 행위는 사규상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해 징계를 내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