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건수 중 55.7%(211건) 집값담합 행위

‘집값 가두리’로 기소된 1건 조차 기소유예로 종결

허종식 의원 “집값 담합에 처벌 강화 등 적극 대응해야”

부동산 간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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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최근 3년간 400건 가까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기소는 집값 담합행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기소유예로 종결되면서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인천 사례는 총 37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집값담합(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신고된 접수가 211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신고법 위반 80건(21.1%), 집값담합 외 공인중개사법 위반 70건(18.5%), 주택법 위반 4건(1.1%) 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등 악영향을 끼치지만, 신고가 접수돼도 기소 등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집값담합 신고 211건 중 실제조사로 이어진 것은 127건이었다. 이마저도 116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미조사 종결도 84건에 이른다. 집값담합 외의 위반 168건도 지자체 민원 이첩이 116건, 미조사 종결이 52건으로 실제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없었다.

기소가 결정된 것은 단 1건이었다. 지난 2020년 남동구 논현동에서 한 중개업자가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 대대적으로 ‘남동구 아파트 매매가가 6억5000만원 이상이 되면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하는 등 인근 중개업자들과 집값담합을 시도한 사례다.

해당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부터도 ‘논공O’라고 불리는 남동구 논현동 공인중개사 사모임이 집단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박스권에서 유지하는 등 많은 거래를 유도해 수수료 이득을 챙긴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러한 ‘집값 가두리’ 문제가 반복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집값을 담합하는 공인중개사 업체명을 공유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기소된 1건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됐다. 현재 ‘논공O’는 ‘논발O’으로 이름을 바꿔 계속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허종식 의원은 “집값담합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무고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행정당국은 경각심을 가지고 처벌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신고인에게 1건당 50만원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이 가능한 까다로운 조건으로 2021년 3월 9일 이후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전무하다.

고발에 대한 반대급부가 부족한 탓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