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 “올 4월까지 걷은 세금 106조4000억원…전년 수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성실신고 지원과 공평과세 실현 등 국세청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세청 개혁 5대 과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성실신고 지원,공평 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공평과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대기업 역외탈세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대재산가의 편법증여를 정밀 검증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또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소관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왔다고도 했다.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의시각에서 국세기본법에 상세하게 규정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작년 1월 국세행정 개혁 TF가 권고한 50개 세정 개혁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해 왔다”며 “앞으로 남은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성실신고 지원, 공평과세 실현, 내부업무 혁신 등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히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악의적 상습 체납자를 엄단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조회를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작년 1조8805억원 상당의 탈세액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여 98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8909건은 압류 조치했으며, 올해는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4월까지 69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세금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의적 체납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1년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임할 때에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해 체납자의 고의적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또 김 후보자는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올해 세수 실적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4조4000억원”이라며 “올 4월까지 걷은 세금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 수준(106조4000억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4월까지의 세입예산 대비 진도비는 37.4%로, 전년(37.5%)과 비슷해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세원 확보를 위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세금탈루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세원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신종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식거래내역 등 외부기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활용 등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 방안에 대해선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하고, 세원 관리를 통해 확인된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68년생인 그는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취임 시 ‘최연소 국세청장’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