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사업비 500→1000억 상향
소액주주 권익 보호 위해 주식 의무공개
세제·금융 지원…중소기업 승계특별법 협의
“민생법안 32개 정기국회 처리 추진키로”
[헤럴드경제=윤채영·이우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식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데 정책위 차원의 협의를 마쳤다.
양당 정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공통 공약 등을 토대로 추린 민생법안 32개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고, 부동산·세제 등 이견이 큰 현안은 양당 정책위 부의장 간 ‘1대1 책임협의체’를 구성해 접점을 찾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 등 여야가 공히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 민생법안 32개를 추렸다”며 “양당 지도부와 상임위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법안 통과를 조속히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양당 정책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SOC 사업의 예타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고 지원 규모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식 의무공개매수제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응해 기존 가업승계 개념을 ‘기업승계’로 넓히고 제3자 및 인수합병(M&A) 승계까지 세제·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도 협의를 마쳤다.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관리 의무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재난안전관리법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연금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 의장은 다만 “합의라고 하면 양당 정책위 간 협의를 마쳤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향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원내대표단의 최종 합의를 거치는 순서가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현안은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부동산과 세제, 사회정책 등 주요 현안별로 양당 정책위 부의장 한 명씩을 책임자로 지정해 상시 소통하는 ‘민생현안 책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당은 책임협의체의 담당 부의장과 의제, 운영 방식 등을 추가로 조율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 등으로 논의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 의장은 아울러 “집값과 전월세 부담을 덜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 해법을 만들기 위해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실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다. 임 의장은 회의 후 “민주당은 1.2배까지 양해하고 우리는 1.3배를 주장한다”며 “접점이 좁혀지지 않아 이런 부분을 가지고 1대1 부의장 간 책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밖에도 세제 개편과 경찰개혁·형사사법체계 개편, 연금개혁,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등을 여야가 접점을 찾아야 할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양당은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32개 민생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 민생정책 연석회의는 국정감사 이후 열 계획이다.
thanks@heraldcorp.com
raini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