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최근 환수금 증가 원인으로 꼽혀
전 배우자가 소득·재산 없으면 장기간 분할 납부
국민연금공단, 전체 환수금 중 128억원 못 걷어
與권칠승 “합리적 징수방안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황혼이혼의 증가 등으로 이혼한 배우자가 뒤늦게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단이 돌려받아야 할 관련 환수금도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권칠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할연금에 따른 환수금은 2022년 4196건·72억2200만원에서 2025년 5489건·134억6800만원으로 증가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받는 급여를 뜻한다. 혼인 기간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이혼한 후 뒤늦게 이를 청구하게 되면, 전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된 연금 일부를 공단이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최근 환수금 증가 원인으로 “황혼이혼의 증가 등 사회적 현상에 따른 분할연금 소급 청구 증가”를 꼽았다. 아울러 사망·입양 등 신분변동 사항이 법원 및 행정기관에 늦게 반영되는 경우 공단이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같은 환수금이 장기간에 걸쳐 공단으로 납부된다는 점이다. 공단은 “신고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특성상 일정 기간의 환수금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노령연금을 받던 중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소급 청구로 환수금이 발생했지만 별도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수급 중인 연금 일부로 매달 환수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절반을 초과해 환수할 수 없어 완납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공단이 돌려받지 못한 전체 금액은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전체 환수금 970억7600만원 가운데 128억200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전체 환수금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환수금 발생액은 2022년 174억1600만원에서 2023년 184억9600만원, 2024년 244억3600만원, 2025년 276억6300만원으로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환수금은 총 9만4528건·970억7600만원 수준이다.
권 의원은 “분할연금 소급 청구는 기존 수급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가족관계와 노후소득 환경 등 달라진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환수 방식뿐 아니라 환수 규모가 커지는 구조적 원인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환수금이 늘어나는 만큼 징수·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환수 사유별 미징수 원인을 살피고, 장기 미징수는 줄이되 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합리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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