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원
형량 3심까지 확정시 서울시장직 박탈
“증언 신빙성 떨어져,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길”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면서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 자체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밝혔다.
이어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주장하며 판결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유죄 및 해당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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