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고 시절 뉴욕 양키스 입단 계약을 체결한 박효준[연합]
야탑고 시절 뉴욕 양키스 입단 계약을 체결한 박효준[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 프로야구에 도전하다 병역 기피 의혹으로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야구선수 박효준(29)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김동완·김형배 고법판사)는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천재 유격수’로 불린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미국 프로야구 구단 뉴욕 양키스와 계약, 2015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2021년 7월 17일 뉴욕 양키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했으며,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메이저리그 무대에 섰다.

그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효준은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도 펼쳤는데,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실상 병역 의무 회피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