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심의거쳐…“내부 징계는 검찰조사 이후”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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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이용경 기자] 음주운전 현장에 함께 출동한 동료를 피의자로 착각, 팔을 꺾어 후유장애 피해를 입힌 경찰관이 지방경찰청 수사심의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

29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근무중 후유장애를 입힌 B경위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4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A경사와 B경위는 C경장과 함께 사건현장으로 출동했다. 음주운전자는 갑자기 도주를 시도했지만, 음주 상태인 만큼 C경장이 금세 음주운전자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헤럴드경제 4월15일 [단독] 후배 경찰 ‘우두둑’ 팔 꺾어 영구장해 후유…“범죄자로 착각”)

이후 A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찰나 음주운전자가 저항했는데, 갑자기 B경위가 A경사에게 밀착해 오른팔을 등 뒤로 강하게 꺾었다. 바로 놓아주지 않고 이같은 행위가 수십초간 지속됐다고 한다. 이에 A경사는 꺾인 팔이 너무 아파 소리를 질렀지만 팔은 풀리지 않았고, 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결국 A경사는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팔꿈치의 골절, 우측 척골측부인대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폐쇄성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로 인한 10% 후유장해가 남았다.

작년 11월말 B경위에 대한 고소가 이뤄진 이후 5개월 동안 검찰 송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법리검토를 의뢰, 수사심의계의 의견을 받아 이날 부천원미경찰서가 불구속 송치 결정했다.

다만 경찰 내부적으로 사건 검토 시간이 오래 걸린데다 가해자에 대한 내부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같은 서 소속이던 B경위는 경찰 정기인사 시기 다른 서로 옮겼을 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A경사는 헤럴드경제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남부청의 전화를 처음 받았다고 한다.

A경사측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뚜렷한 과실치상을 5개월이나 끌어 지방경찰청에 법리검토까지 하는 단계를 거친 게 쉬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간 피해자는 민사소송도 진행하지 못하고 30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상당분을 사비로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업무상 발생한 일이라 검찰 처분 결과까지 지켜본 이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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