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알선 불법 마케팅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내국인에게 외국 영주권까지 알선해 주면서 도박에 끌어들였다면 도박으로 잃은 돈의 일부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카지노의 과도한 마케팅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지상목)는 한국인 김모 씨가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A 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93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A 사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6억4000여만원을 잃었다. 김 씨가 외국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A 사 직원들의 조직적인 불법 마케팅 덕분이었다. A 사 마케팅 담당 직원들은 김 씨에게 볼리비아 영주권을 얻어주고, 국외 이주자용 거주 여권을 발급받게 하는 방식으로 김 씨를 카지노로 끌어들였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을 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를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던 A 사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 경쟁이 심해진 후 국내 점유율 1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
잭팟의 꿈이 허물어진 김 씨는 결국 A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사 직원들이 한국 국적자 김 씨에게 외국 영주권을 얻어주며 도박을 부추겼고, 출입이 금지된 카지노 입장을 눈감아 줬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회사 측은 카지노 출입이나 도박이 김 씨의 ‘자유 의사’에 달린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같은 법원이 지난해 11월 비슷한 소송에서 카지노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뒤이은 판결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별도로 김 씨 역시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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