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내 최초의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관심을 모았지만 시공사 비리와 부실시공으로 운행되지 않고 있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공사 감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강민구)는 감리업체 A사와 직원이 ‘감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2008년 월미도 모노레일 설치공사 과정에서 교각의 상당수가 허용오차를 벗어나면서 설계도상의 볼트접합이 부적합해지자 일부를 용접공법으로 시공했다. 이같은 부실공사로 시운전 중 차량 가이드축이 부러지고 차량 바퀴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장이 감리를 맡은 A사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자 감리자들은 교각 부실시공을 부인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초 공사인 말뚝 시공의 오차로 교각접합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볼트공법이 아닌 용접공법이 적합했고, 인천교통공사도 이를 승인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당수의 교각이 허용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 부실시공 됐음에도 감리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감리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각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감리 하자도 감리자들에 대한 벌점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토목ㆍ건축 공사에서 부실 감리업체의 잘못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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