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판 당사자의 상소가 늘어나면서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1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8만7823건이다. 심급별로는 1심 법원에 133만6338건, 항소심 법원(지법 항소심 재판부 포함)에 13만91건, 대법원에 3만7267건이 접수됐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법관 수가 2552명임을 감안하면 판사 1인당 500여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항소심과 상고심을 담당하는 법관의 업무 부담은 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항소심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0년 새 60% 이상 증가했다. 대법원 역시 2002년(18600건)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수치상으로 대법관 한명당 한해 2566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 공석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급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상소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사합의사건의 항소율은 2002년에는 39.5%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44.0%로 늘었다. 형사합의사건의 항소율 역시 2002년 62.7%에서 2011년 66.1%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고법 형사항소심에 대한 상고율은 10년 사이 12.6% 포인트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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