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경력법조인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처음 실시됨에 따라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한다. 특히 단독판사는 5년 이상, 전담법관은 1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만 채용된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실시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경력 법조인만을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하는 임용제도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조일원화란 검사나 변호사,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등 각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했고, 필요할 경우 5년 이상 경력자를 일부 채용해 왔다.

대법원은 다만 오는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고 순차적으로 경력을 올려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임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임용 방안을 보면 기존의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이 원칙적인 임용 방식이 된다. 대법원은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선발해 업무 적응을 위하 필요한 최소 기간만 배석판사로 일하고, 이후에는 단독판사로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한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배석판사 자원 공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경력 3, 4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을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을 통해 임기 중 특정 사무만 전담하는 법관을 임용하기로 했다. 전담법관 제도는 원숙한 법조인을 법원에 수혈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일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경력자가 한정돼 있는 만큼 법조일원화 시행 직후 한동안 인력 수급에 영향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적격자 선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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