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억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다음달 1일께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3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같은 달 2일에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부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박 원내대표의 임의동행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저축은행 관련 비리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저지한 뒤 곧바로 4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한다는 입장이어서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특성상 다수의 반란표가 나오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 등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임건우(65ㆍ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와 오문철(60ㆍ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및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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