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사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007년 2~3월께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부터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와 브로커 이동율(61) 씨를 소개받고 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은 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서울시 담당국장들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한 혐의를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2008년 10월 청탁의 대가로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또한 인정했다.
검찰은 ”강 전 실장이 고위 공직자로서 관련 사업에 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스스로 귀국해 수사에 순순히 응한 점, 관련 혐의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최후 변론에서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 자리에서 사적인 관계에 의해 금품을 수수한 점을 반성한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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