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교회 매각 문제로 소송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는 조 목사와 순복음교회, 그리고 조 목사의 조카 목모씨를 상대로 “미국에 있던 내 교회를 허락없이 매각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1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4년 9월 미국 뉴욕에 있는 건물을 매수해 H교회를 설립한 박씨는 17년간 당회장으로 재직하며 이 교회를 건실하게 꾸려오던 차였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조 목사가 “한국에서 목회활동을 하다가 정년 퇴임 후 다시 H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왔다. 평소 조 목사를 존경해오던 박씨는 제안을 수락해 한국으로 온 뒤 경기도 안산 등지에서 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다 올해 2월 정년 퇴임했다.

박씨는 퇴임후 미국으로 돌아가려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H교회가 이미 2010년 다른 사람에게 매각돼 없어져 버린 것. 알고 보니 박씨가 H교회를 떠난 이후 조 목사는 조카인 목씨에게 H교회의 담임을 맡도록 임명했고, 목씨는 박씨 허락없이 교회를 팔아버렸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목씨는 이 교회를 매각한 자금으로 미국 뉴저지에 다른 순복음교회를 설립하고 목사로 재임중이라고 박씨는 밝혔다.

박씨는 “목씨가 조 목사나 순복음교회의 승인 없이 H교회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H 교회를 다시 맡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조 목사와 순복음교회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을, 목씨에게는 30억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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