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세무법인 와이즈 세무사
헤럴드머니페스타서 전략 제시
방문객 ‘절세 고민’ 상담 이어져
압구정현대 아파트를 10년 전에 25억원에 취득해서 지난해 127억에 판 매도인이 있습니다. 1주택자이자 평생 거주했기 때문에, 모든 공제특례를 적용 받아 양도세를 약 7억원 정도 냈습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 같은 경우에도 세금이 4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백종원 세무법인 와이즈 세무사는 ‘2026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보고, 다주택자는 매도나 증여 등 절세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날 강연이 끝난 뒤에는 자신의 주택과 보유 상황에 따른 절세 방안을 묻는 관람객들의 질문 ‘열기’가 잇따랐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1관에서 열린 ‘헤럴드머니페스타 2026’ 강연 무대에 오른 백 세무사는 ‘서울 자가? 세금 모르먼 더 냅니다’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백 세무사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를 설명한 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현재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이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소개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기존 12억원이 유지되며, 부부 공동명의 역시 비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래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면 각각 9억원씩 공제가 됐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세대의 경우 각각 6억원씩으로 공제 한도가 축소됐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백 세무사는 “이전에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장기임대 등록 후 임대 규정을 다 지키면 다주택자라고 해도 언제든지 팔아도 일반세율을 내줄 수 있게 해줬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주택도 2027년까지 모두 팔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과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백 세무사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다. 장특공은 장기간 보유·거주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백 세무사는 “2029년 이후부터 2026 세제개편안이 시행이 되면 아무리 오랜 기간 보유해도 살지 않으면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며 “초고가 주택이 있는 분들은 ‘맞교환’을 통해 주택 취득가액을 높이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연에서는 압구정현대 아파트 사례를 들었다. 10년 전 25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지난해 3월 127억원에 매도한 1주택자가 장기간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서 약 7억원의 양도세를 낸 사레다. 백 세무사는 같은 주택을 개편안 시행 이후 매도할 경우 공제 한도가 10억원밖에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약 4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매도 골든타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백 세무사의 조언이다. 그는 “1주택자인 직접 거주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증여를 통해 주택수를 줄여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며 “부부가 각 한 채를 갖기 위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장 이혼을 통한 절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 세무사는 “국세청 전산자료가 매우 투명해져 위장 이혼은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매도를 결심했다면 2027년 12월 31일, 즉 내년 말 이전까지 매도해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세제개편안이 아직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섣부른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세무사는 “2026 세제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것 아니다”라며 “오늘 내일을 다투지 않는다면 연말에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이 끝나고 나서는 세제 고민을 가진 방문객의 백 세무사의 상담이 한참 진행됐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송모(45세)씨는 직장 때문에 자가는 세를 주고 광교에 거주하고 있는데, 양도세가 더 불어나기 전에 집을 처분해야 할지 물었다.
백 세무사는 “거주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으니 거주 요건에 따른 공제는 1년에 4%씩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비거주에 따른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지,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지금이라도 팔고 갈아타야 할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30대 여성은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높은 평형일 수록 보유세가 바뀐다 들었다”며 “보유세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고, 백 세무사는 “지어지기 전이라 공시가격과 유사하지만 시뮬레이션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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