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게이트’로 번질 듯하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 결국 꼴사나운 ‘삼각 치정극’으로 끝맺음 됐다.
이 사건을 전담수사해온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28일 오전 10시 부산검찰청 13층 회의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임검사팀은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핵심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2차례 110만 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에 징계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최 변호사에게 소개비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변호사사무실 B사무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혐의의 C 사무장은 도주함에 따라 기소중지 처리했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를 사법처리 하지 않은 데는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친분관계에서 몇 차례 대접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특임팀은 전했다. 상품권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상품권 영수증이 추후 허위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는 등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최 변호사를 비롯해 사건 당사자인 이모(36ㆍ여) 전 검사, 진정인 이모(40ㆍ여) 씨가 모두 구속 또는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특임검사팀은 추가로 부장판사 1명, 사무장 1명의 비리를 밝혀낸 채 사실상 사건을 종결짓게 됐다. 진정인 이 씨의 수사와 공소유지만 추가로 진행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특임검사팀은 사실상 해산한다.
결국 이 사건은 법조계 대형비리가 아닌 사건 당사자 3인의 치정극이었던 셈이다. 최 변호사가 연하의 이 전 검사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선물공세를 폈고, 또 다른 내연녀는 질투심에 검찰에 진정서를 내 이들 관계와 온갖 의혹을 폭로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중국과 국내 부동산개발 사업에 실패해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아파트까지 압류된 상황에서 진정인 이 씨가 중국내 사업과 정치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해 교제를 시작했다.
각종 고소고발건에 시달리던 이 씨도 필요에 의해 최 변호사와 만남을 반겼다.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실세 정치인의 내연녀라고 자신을 위장하며 최 변호사로부터 ‘너하고만 성교한다. 그러지 않으면 거세하고 승려가 되겠다’는 허무맹랑한 신체포기각서까지 받아냈다.
이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장급 인사들은 모두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의욕적으로 출발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변호사가 지갑과 골프채를 진정인 이씨에게 받아 검사장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임팀은 “변호사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고 전달하지 않았다”며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청탁을 받은 검사장이 자체적으로 묵살했고 인사결과만 간단히 문자로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정희ㆍ조용직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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