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만들려고 피해 여학생을 비하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벌인 ‘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피의자와 그 어머니가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이 같은 혐의로 배모(25) 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모(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려 평소 피해자를 헐뜯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의과대학생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가 만든 사실확인서에는 강제추행이 피해자에 의해 부풀려진 것이란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모두 21명의 의대생들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 등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함께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찍은 혐의(특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박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배씨 등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3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으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피해자는 지난 2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배씨 등이 퍼뜨린 저에 대한 험담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월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저는 이 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당시 배씨는 최후 변론에서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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