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의 얼굴을 ‘껌칼’(스크래퍼)로 20cm 가량 그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앞서 지난 7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B씨에게 껌을 뗄 때 쓰는 스크래퍼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부모 소유의 4층짜리 건물에서 1,2층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해 왔다.
A씨 부모가 고령이라 실질적인 관리는 A씨가 도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A씨는 벽지·장판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B씨는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철거 작업을 보러 오자 A씨가 “주거 침입”이라며 112에 신고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난 A씨가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며 스크래퍼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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