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씨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리는 모습(왼쪽).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씨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리는 모습(왼쪽).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초고가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운전자 신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10분쯤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 후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신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검사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 경감과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 젊은 층에서 마약으로 오용되고 있다.

신씨는 다만 이 약물을 의사에게 진료 후 처방 받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씨가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에서 처방 여부를 확인한 후 지난 3일 오후 3시쯤 그를 석방했다. 이후 마약 양성을 확인하고도 그를 풀어준 경찰의 대처를 두고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정밀검사 없이 케타민 검출만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국과수 자료와 행적수사로 밝혀진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씨의 모발 등을 보내 또다른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