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숙행. [뉴시스]
트로트가수 숙행.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 A씨와의 불륜 의혹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A씨의 아내 B씨가 숙행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숙행이 자신 역시 A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달리 B씨가 숙행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중단해 달라고 여러 차례 알렸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다시 맞붙고 있다.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숙행과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숙행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이 A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리고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지자 B씨는 숙행에게 문자로 다시 연락해 “내 남편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숙행은 “자꾸 왜 그러세요? 제가 가진 적도 없는 분을 왜 돌려드려요?”라며 “두 분 가정 문제는 제발 두 분이 정리해 달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후에도 숙행과 A씨의 관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자신의 생일인 지난해 7월 25일 숙행의 공연에 동행해야 한다며 다음 날 자녀의 생일에도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이 B씨 측 주장이다.

이후 숙행이 B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통화 내용도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19일 숙행은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텐프로 여자도 봐주지 않았나, 저 한 번만 봐줘요”, “우리 동갑인데 친구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진짜 억울해요. 저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한 번만 부처님 마음으로 저 봐주면”, “저 누구한테 그렇게 욕먹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숙행은 해당 통화에서 자신은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가정을 해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든 것을 알고 바로 헤어졌다”고 말하며 A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숙행이 B씨에게 연락한 시기는 B씨가 숙행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후였다.

숙행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B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숙행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A씨와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행위 당시 A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A씨가 그런 취지로 숙행을 속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숙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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