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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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박혜원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이 신림역·서현역 사건 이후 살인예고글을 게시하거나 유포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살인예고글 예방을 위한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령된 긴급스쿨벨 3호는 살인예고글의 게시가 이웃과 사회에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유포행위를 멈춰달라는 메시지와, 게시행위는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쿨벨 시스템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발령되면 E-알리미 등으로 서울시내 초·중·고 전 학교인 1407개교와 학부모 83만명에 일괄적으로 전파된다.

올해 긴급스쿨벨 발령은 세 번째로 1·2호는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식음사건’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고 대응을 내용으로 2회 발령된 적 있다.

경찰은 흉기난동범죄에 대해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살인예고글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학 종료 후 신학기,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해 청소년 대상 살인예고글과 관련한 범죄예방교육도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흉기난동범죄와 살인예고글의 게시는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모든 가용경력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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