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회삿돈 1억 횡령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1년 4개월여 동안 518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 양복 회사 직원 이모(34)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18회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점에서 본사로 입금하는 소액의 매출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보관하다가 결국 빼돌렸으며, 이를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썼다.
한 번에 빼돌린 액수는 대부분 배송비 명목으로 들어온 1만3000원이었으며,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41만원까지 있었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지자 횡령한 금액 중 4500만원을 회사에 갚았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씨가 일부 돈을 갚고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법행기간이 1년 4개월에다 횟수는 500회가 넘고 횡령한 금액도 1억원이 넘는다”면서도 “횡령액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등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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