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자영업자가 휴무일 문 닫은 가게 앞에서 장난을 치다 넘어진 행인으로부터 병원비를 요구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곱창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상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가게 앞에서 70대 할머니가 다쳤다며 가족 측이 A씨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었다.
A씨가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은 지난 1일 오전 0시 19분쯤 A씨의 가게 앞 테라스의 빙판 위에서 손자와 장난을 치다 넘어졌다. A씨는 사고 당일을 포함해 사흘간 가게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후 지난 6일 피해 여성의 며느리이자 보험회사를 다닌다는 B씨가 관리소장과 A씨를 불러 삼자대면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B씨는 피해 여성이 어깨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며, 'A씨가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비를 요구했다.
B씨는 피해 여성이 손자와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며 장난치는 CCTV속 장면을 보며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관리소장에게 "옛날 사람들이 누가 보험을 드냐"며 되레 "(A씨는) 화재보험을 가입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미끄러움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장난을 치다 넘어지셨는데, 제 가게는 휴무였고 옆 가게 손님으로 방문하셨던 분이 왜 다친 걸 제게 말씀하시느냐"고 반박했고, 이에 B씨는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았고 매장 앞 1m까지는 치워야 한다. 판례가 많다"고 항의했다.
A씨가 "소장님이 염화칼슘을 뿌려두셨고, 계절 특성상 미끄러움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고 재차 설명하자 B씨는 "그럼 저희가 100% 잘못이라는 거냐, 무조건 우리 잘못이라고 하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씨는 "할머님이 다치신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장난을 치다 다쳐놓고 병원비를 책임 지라니 원망스럽다"며 "가게 규모가 작고 의무가 아니라서 보험엔 가입하지 않았는데,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씁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빙판 위에서 장난을 친 피해 여성을 비판했지만, 일부는 '시설소유배상책임' 등을 언급하며 A씨의 잘못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다. 관리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시 일부라도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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