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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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였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와 임대인 등 5명을 입건했던 경찰이 이들을 ‘공범관계’로 판단했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들에 대해 “공범으로 보는 게 맞다”며 “(김씨) 사망과 관계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좌 영장을 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배후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액 170억원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빌라왕이라 불린 김씨는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매입해 세입자 3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돌려막은 것이다. 그러나 김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