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억4000만원 규모의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으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돼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사업의 유형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상권 시설환경 개선 사업 ▷방역물품 구입 등 3개 분야로 공동체(상인회)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상권당 최대 2000만원으로 총 12개 내외 상권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시는 공고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공동체 지정신청 및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접수 받는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상권(상인회)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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