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누더기가 된 인사 시스템 고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천위원회 심사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무슨 근거로 대통령이 뒷조사를 하라 하는가. 중수청법 어디에도 추천위 심사와 행안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대통령이 검증을 이유로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번 보도와 관련 “현행법상 추천위가 후보자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는 추천이 끝나는 즉시 해산된다”면서 “이는 대법관 추천 절차와 거의 일치한다. 중수청장의 직무 특성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이 대통령은 법적 근거도,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명 절차를 가로막았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친여 장관 지시 불복 행적을 문제삼자, 청와대 대변인이 ‘적임자’라고 말했던 후보의 지명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은 추천위 단계에서 이미 끝났고, 제청과 지명으로 완료된 사안”이라며 “단지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쑥 후보자 뒤를 캐라 할 수 있겠는가. 이를 허용한다면,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중수청장이 나올 때까지 ‘검증’을 핑계로 추천위의 후보를 무한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구하던 나쁜 행태를 또다시 답습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 대통령의 재검증 지시는 법에도 없고 권한도 아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 대통령 지시를) ‘복명복창’하는 행태를 보니, 이미 누더기가 된 인사 시스템이 고장나 버린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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