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관찰·보호 의무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대·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8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B군(4)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익사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키가 109㎝였던 B군은 수심 120~124㎝인 성인 풀에서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다른 아동과 물놀이하다 수영장 사다리 하단에 보조기구가 끼이면서 물속에 잠겼다.
그러나 당시 A씨는 B군에게 수영복을 입히고 보조기구를 채워준 뒤 수영장 안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물놀이하던 아동이 수영 강사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약 2분 44초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재판에서는 베이비시터인 A씨에게 수영강습 중인 B군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베이비시터 업무가 B군을 수영강습에 데려다주는 데 그칠 뿐 강습 중 아동을 관찰·보호하는 것은 계약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B군 보호자가 A씨에게 수영강습 통학을 부탁하고 강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베이비시터 계약에 수업 중 아동을 관찰·보호할 의무까지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상 의무와 별개로 A씨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의 보호자를 대신해 위험성이 있는 수영강습의 통학과 준비를 맡았고 수영장에 계속 머물렀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사고 당시 A씨의 위치와 행동, 다른 아동의 구조 요청, B군이 물속에 방치된 시간, 별도의 안전요원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적정한 위치에서 B군이 안전하게 수영하는지 관찰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며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이 사고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영 강사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수영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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