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사건 소속 경찰서 수사 금지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8일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관계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기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라는 경찰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상피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의 가족이 엮인 사건에 대해 수사관은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회피 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 하에 같은 법원 관할구역 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도 점검 받아야 한다.
이번 상피제는 지난 5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장윤기(23)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이 증거인멸에 가담하고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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