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전 거래로 확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심사도 강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연합]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연합]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이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해서는 대주주까지 적격성을 따지고 부채비율 등 재무 요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금액 기준이 없어진다. 1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쪼개 보내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취 가상자산사업자는 송·수신인 정보가 누락되면 추가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허용하지만 그 밖의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은 송신인과 수신인이 같은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고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금지된다.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도 갖춰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대주주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를 받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를 해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문인력과 전산·보안설비, 내부통제체계 등도 갖춰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는 일부 강화된 요건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규제 등은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