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KTV 원장 ‘내란선전’ 기소
특검팀 1호 영장 청구 피의자
“범죄 성립 다툼 여지” 기각돼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일간 내란 행위 정당화 정보를 확산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11일 내란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1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저지하는 정보 전파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에게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시점이 아닌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시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원장에게 내란선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이 예전 전두환 내란 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내란 범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한 범행이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객관적 장애로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종료됐다고 봤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1호 영장 청구 대상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원장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상태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이 전 원장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기본 90일에 두 차례(각 30일) 연장, 법 개정을 통한 1개월을 더해 오는 23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전날(1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주 중 국가정보원(국정원) 내란 관여 의혹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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