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모두 수장없이 개문발차… 불안한 출발
전종민 중수청 차장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공소청, 이정현 총장 대행 참석 ‘비공개’ 개청식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이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을 맡는 공소청이 2일 각각 개청식을 열고 역사적인 출범을 알렸다. 하지만 중수청과 공소청 결국 모두 수장 없이 ‘개문발차’ 했다. 새 제도와 함께 신설 기관이 일단 출범했지만 형사사법체계가 공백없이 안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
중수청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본청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개청식에는 중수청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 윤호중 장관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전종민 중수청 차장, 최재민 서울지방중수청장 등이 참석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분간 조직을 대신 이끌게 될 전 차장이 이날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전했다. 전 차장은 “78년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한복판에 서 있다. 그 무게를 알기에, 기쁨보다 책임을 먼저 느낀다”라며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 그러나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전 차장은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라고 했다.
전 차장은 또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수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 수행 ▷최고 수준 전문 수사 역량 확보 ▷국민 인권과 적법절차 철저히 보장 등을 약속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며 “또한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수청에 맡겨진 임무”라고 강조했다.
공소청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본청(구 대검찰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비롯한 공소청 핵심 간부 소수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개청식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출범 첫날인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청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축적된 전문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사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적극적인 공익 기능 수행을 통해 국민의 인권·권익이 충실히 보호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이날 각각 개청식을 열고 첫발을 뗐지만 형사사법체계 공백을 온전히 메울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선 우려가 가득하다. 양 기관 모두 수장도 없이 출범한데다 중수청의 경우 아직 인력도 정원의 3분의 2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고 인프라 구축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중수청의 경우 공소청과의 협력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존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78년간의 수사 노하우가 그대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수사 본격화라고 볼 수 있는 ‘영장’ 신청 단계부터 공소청과 협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bel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