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10대 보행자를 치는 사고까지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경기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보행자 보호 펜스를 넘어 이곳을 걷던 10대 여성 B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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