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시청 복귀…간부회의 통해 당부
“개인적 재판…걱정끼쳐 유감”
“판결, 상급심서 바로잡힐 것”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을 열고 “시정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내려진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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