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법 시행 앞두고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경기도 감독관 170명 채용…영세사업장·산재 취약현장 집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노동감독 체계 구축에 나섰다.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을 앞두고 체결된 첫 업무협약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형 노동행정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기도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9기 출범 이후 노동 분야 첫 협력 사례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업장과 노동자 수가 가장 많고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업재해 위험 업종이 밀집해 예방 중심 노동감독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채용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지방 노동행정 역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노동부는 관계 법령과 지침 정비, 감독관 교육·훈련, 예산·전산 등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 등을 지원한다. 양측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영세사업주 대상 컨설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문가와 노동감독관, 마을노무사, 노동안전지킴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감독 제도의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 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우선 살피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해 민선9기의 공정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가 노동감독 제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약서에는 노동부의 교육·행정·재정 지원과 경기도의 조직·인력 구축, 자율 예방 중심 노동행정, 영세사업장 법 준수 확산, 실무협의체 운영 등이 명시됐다.
fact051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