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민원 보호반 출범 후 업무상 피소 248건

2023년 54건→지난해 74건…올해 1~5월 62건

전체 민원 연 2600만건 육박…“감독관 소신 판단 보호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린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9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린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9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은 크게 줄었지만, 노동감독관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하는 사례는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의 80%를 넘어섰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가동한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노동감독관의 업무상 피소 건수는 총 2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8~12월 54건에서 2024년 58건, 지난해 7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5월에만 62건이 접수됐다. 불과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피소 건수의 83.8%에 달한 셈이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37건에 대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자문과 상담,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나머지 209건은 수사기관의 정식 출석 요구 등이 없어 별도의 법률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노동부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은 감소세다. 노동부의 연간 악성민원은 2022년 2436건에서 2023년 3116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1156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624건까지 줄었다. 올해 1~6월에는 244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악성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4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 77건, 성희롱 10건 등이었다. 실제 노동감독관이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조기출근 수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폭행당하거나,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다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당한 사례도 있었다.

노동부는 2023년 8월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가동하고 직원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나 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왔다. 2023년 이후 발생한 직원 폭행은 모두 25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기관 고발, 12건은 경찰 신고로 대응했다. 나머지 9건은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됐다.

노동부가 처리하는 전체 민원 규모도 상당하다. 연간 민원 건수는 2022년 2567만8000건에서 2023년 2453만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2474만8000건, 지난해 2618만8000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1450만7000건이 접수됐다.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노동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노동부는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민원 업무가 많은 부처로 꼽힌다. 특히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경우가 많아 감독관 개인이 고소·고발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이학영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은 줄었지만 감독관을 고소하는 일은 크게 늘었다”며 “노동 현장을 지키는 감독관이 고소 걱정 없이 소신껏 판단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감독관의 판단을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