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잔액의 60% 이상 써야 환불 가능
공정위 약관 따랐지만, 소비자는 허탈·분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를 벌여 5·18 조롱 논란에 휩싸인 뒤 미리 충전해 놓은 선불카드를 환불하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미리 결제해 둔 돈으로 스타벅스코리아가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게 싫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60% 환불 규정이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수금 잔액은 4276억원으로 전년(3951억원) 보다 8.2% 증가했다.
선수금은 카드 충전금과 미사용 모바일 쿠폰 판매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비자가 충전금을 사용하면 기업 매출로 인식된다.
만약 충전해 놓은 카드의 잔액을 돌려받고 싶다면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스타벅스 카드 뿐 아니라 카카오톡 기프티콘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소비자가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면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 후 7일 이내이고 사용 이력이 없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는 청약 철회에 해당한다. 만일 일부라도 사용했거나 7일이 지나면 일반적인 전액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
스타벅스 카드의 경우 마지막 충전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가 충전한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고, 잔액이 1만 원 이하라도 80%가 아닌 6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최소 사용 기준을 정한 건, 선불 카드를 활용한 ‘카드 깡’을 막기 위한 취지다. 만일 10만 원을 충전해두고 소액만 사용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신용카드를 활용한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생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환불하려는데 6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했다”는 후기들이 잇따르고 있다.
환불 조건을 채우려고 원치 않는 소비를 하는 일도 전해졌다. 9000원이 남아서 그걸 털어내려고 1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인증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