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5호(2024.12.3)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이 의대 증원 갈등을 해결하기 정부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12.3 비상계엄 당시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5호를 언급하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정(與醫政) 대화를 재개하고 정부에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 조항 신설을 요청한다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두고 “이게 특례 아니었느냐”고 비꼬았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공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수련 중단 후 1년 안에 같은 병원이나 같은 진료과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할 시 군 요원으로 선별돼 징집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의 특례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장애물은 무능한 여당 아닌가, 내란 수괴마저 비호하고 있는”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포고령 제5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포고령에 대한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이야기해 보라”고 다그쳤다.
박 위원장은 여의정 대화에 ‘여당이 발벗고 나선다는 의미에서’ 야당 참여는 향후 계획하겠다는 권 원내대표의 말을 두고도 “여당이 발 벗고 나서? 웃기지 말라”며 “여당에서 현 의료 사태에 대해 유일하게 목소리 낸 사람은 안철수 의원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의 사직 전공의 수련 특례 등 요청에 정부는 즉각 화답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