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조성ㆍ관리해 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20일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 및 벌금 1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대한화섬에 대한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일부 액수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린 점 등이 1심 판결과는 달라져 벌금이 절반 가량 감액됐다.

재판부는 “기업은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서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해선 안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범행기간이 긴데다 피해액이 200억원에 이르고 다수의 직원이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인 점,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됐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상고를 하면 이번 재판으로 형이 확정될 것 같지는 않은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회장은 간 이식수술을 이유로 보석상태가 유지됐으며, 이 전 상무 역시 내년 2월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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