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북파공작훈련 도중 탈락한 이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조일영)는 특수임무 교육훈련을 받다 부상을 입고 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김모 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기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979년 해군에 입대해 특수정보부대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김 씨는 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교 조치를 당한 뒤 치료를 받다 전역했다.
김 씨는 2010년 7월 ‘훈련을 받은 자’로 보상 대상을 규정한 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심의위는 결정을 미루다 법이 개정돼 ‘훈련을 마친 자’로 보상 대상이 바뀌자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의위는 조항 개정 이전에 종전 조항을 적용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지급을 피하려 정당한 이유없이 결정을 늦췄다”며 “종전 조항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새로운 조항 적용의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의 신청이 제기되기 전 같은 처지에 있던 이는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며 “만약 심의위가 (미루지 않고) 지급 거부 결정을 내렸더라도 김 씨는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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