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성훈 기자] ‘1등’만을 강요하며 자신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년 넘게 그 주검과 함께 한 집에서 지내 충격을 줬던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지모(19) 군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군의 살해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군이 범행 전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9시간 동안 잠도 못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9시간 동안 체벌을 당하는 등 범행 전 사흘 동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고통을 겪어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지 군은 지난해 3월 어머니의 잦은 구타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서울 구의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개월 간 안방에 방치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윤종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 군에 대해 “3년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추모의 시간을 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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