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ㆍ활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다.
그러나 여전히 예외조항이 많고 불이행시 처벌 범위가 모호해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6개월의 계도기간 중 법령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 또 여전히 개인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도 여전히 없다.
▶금융거래나 휴대폰 가입할때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안 하나? 개정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영화예매사이트, 포털, 게임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신규 수집, 이용을 제한한다.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개정법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 ▷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ㆍ활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는 언제 이를 통지해야 하나? 개인정보 누출 및 통지 신고제를 도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는 ▷누출개인정보 내역 ▷누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업자의 대응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체없이’라는 통지시점이 ‘합리적인 이유 및 근거가 없는 한 즉시’로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시간이 적시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디에 이용했는지 알 수 있나?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연 1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유출이 발생하면? 18일 이후 3년 동안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보상은? 여전히 개별 이용자에게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 다만 개정안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지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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