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박도제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후 4개월간 조정신청 중 약 절반이 의사측 거부로 각하됐고 실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이 기관 출범(4월 8일) 이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140건 접수됐으나 이 중 42%(59건)이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거부로 각하됐다.신청접수된 사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34%(47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아직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14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24%(34건)로 꽤 많아 각하 비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제 조정절차 개시 비율이 낮은 것은 중재원은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뿐이고 피신청인의 참여를 강제할 권한을 지니지 못한 탓이다.

한편 조정신청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상담 건수는 중재원 출범 이후 지난 6일까지 82일간 13만3886건으로, 하루 평균 169건이었다. 상담 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현격히 적은 것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중재원이 조정신청을 접수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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