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국제규정 일부 위반”
세계무역기구(WTO)가 16일 중국의 신용카드 결제과정이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WTO 분쟁해결패널은 이날 신용카드 결제사업을 국영기업이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미국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전자결제 시장 개방 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의 신용카드 시장은 은행거래 서비스 대행사인 중궈인롄(中國銀聯ㆍ유니언페이)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WTO 패널은 “모든 외국은행 신용카드 공급자들이 국영기업인 유니언페이의 지급 결제망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에 유니언페이 로고를 표시하도록 한 것도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판정을 놓고 미국과 중국 측의 해석이 서로 달라 상위기관에 상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패널은 이날 판정에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유니언페이만을 독점 사업자로 활용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독점 여부’에 대해 미국 측 주장을 기각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 패널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진출을 막는 광범위한 차별적 정책을 펼쳤다는 우리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측은 WTO 판결로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독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2억6800만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5년 전에 비해 발급된 신용카드 수가 5배 이상 늘었다.
미국 신용카드회사 마스터카드는 2025년까지 중국에서 발급되는 신용카드 수가 11억장에 이르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액은 2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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