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중국에서 최고 기온 35℃ 이상인 날에 실외작업을 하면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4일 고온수당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서강온(防署降溫)조치관리방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고 기온이 35℃이상인 날에 기온을 33℃이하로 떨어뜨리는 강온 조치없이 실외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온수당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안후이(安徽)성의 경우, 하루 1인당 10위안(약 1800원) 이상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또 최고기온이 40℃를 넘으면 노천작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최고기온이 37℃이상 40℃이하면 노천작업을 하루 6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하며 최고 기온을 기록한 시점에서 3시간 이내에는 노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새 규정은 또 노동자들이 고온장소나 고온기온에서 일하다 더위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는 직업병으로 간주해 산업재해 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중국은 지난 1960년 7월1일 ‘방서강온조치잠정시행방법’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고온기준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고온수당 규정 등이 기업들의 비협조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