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권조례 재의 요구 요청을 수용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마지막 기한인 2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요청한 교권조례 관련 재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요청 사유에는 조례 조문에 대한 구체적 적시가 없으며, 법리적・사실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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