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시행을 맞춰 재정산관련 궁금사항을 다음과 같이 Q&A식으로 정리했다.
▷재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공적연금소득자다.
단,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인 자는 제외한다.
▷재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해야한다.
▷퇴직자도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 후 연락 두절 등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014년도에 이직 등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한 이중근로자는 누가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주근무지나 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해야한다.
종(전)근무지에서도 중복하여 재정산을 한 경우에는 과다 환급으로 추후 가산세를 추징 받을 수 있다.
▷이번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①(확대)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신설)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신설)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확대)연금계좌 세액 공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확대)표준세액공제 : 13만원(종전 12만원)
⑥(확대)근로소득 세액공제
-높은 공제율 55% 적용 세액을 130만원(종전 50만원)으로 상향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4300만~7000만원 이하자에 최대 3만원 인상
▷2014년에 출생(입양)한 손자에 대하여도 출산(입양) 공제 또는 6세이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손자는 자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14년에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 출생세액공제와 다자녀 세액공제, 6세이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세가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또는 20세를 판단하는 시기는?
-만 6세 이하는 2008.1.1. 이후 출생자, 만 20세 이하는 1994.1.1. 이후 출생자다.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14.1.1.~12.31. 기간 중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당초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액을 이번 재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번 재정산은 당초 제출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하여 적용하나,
회사가 재정산 신고시 누락분을 반영하여 제출할 경우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제 할 수 있다.
▷지난 3월 신고 때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편리하게 재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월 2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여 개정된 법률이 반영된 재계산 지급명세서 서면 출력물을 수령하여 수정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고, 입양공제 등 추가사항은 수정 보완 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재정산 대상 여부를 알려 주나요?
-국세청에서는 5.13.부터 회사에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다.
근로자는 재정산 대상 여부를 회사에게 확인하기 바란다.
▷퇴직자나 폐업회사 근로자의 경우 재정산(환급금 지급) 대상 여부를 언제부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사의 재정산 신고(6.10.)가 끝난 다음 6.15.부터 홈택스를 통해 재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재정산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재정산 대상자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14.부터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초기화면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재정산(2014년 귀속)에 게시.)
**퇴직자나 폐업회사 근로자라도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정산이 가능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EITC․CTC 신청으로 인한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되어 재정산 대상 명단 조회는 어렵다.
참고로 지난 2월 연말정산 한 회사에게 문의하면 재정산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에서 재정산을 한 근로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언제 하나요?
- 회사로부터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에 수령한 후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지난 3월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최근에 폐업되어 재정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도 폐업 등으로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사가 재정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회사가 재정산을 못한 경우라도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를 하면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다.
▷(폐업 등으로 회사에서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월말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화면*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물어 보나요?
-국세청 누리집에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요령,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재돼 참고하면된다.
①국세청 누리집 → 세목별정보 → 연말정산 → 재정산 안내
②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재정산 안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세미래 콜센터[126-7-1또는2]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